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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노210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고양이 집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피고인 A이고 고양이 집이 넘어뜨려 진 후에 피해자 E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제 77 쪽), ②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 B가 고양이 집을 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가 이를 붙잡으니까 본인 앞 쪽으로 고양이 집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E도 고양이 집과 함께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제 101 쪽, 수사기록 제 19 쪽), ③ 또 다른 목격자인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G은 피해자 E에 비해 피고인 B 측과 더욱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목격하고 112에 직접 신고를 한 F 보다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등이 피해자 E 와 증인 F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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