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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188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25457 구상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7. 3. 31. 피고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04,80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5. 12. 29. 15:00경 사고장소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대우빌딩 후문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사고경위 :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ㅓ“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이다.

피고 차량은 직진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무렵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 도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가소2545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5. ‘원고는 피고에게 304,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6.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ㅓ“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진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동태를 잘 살핀 후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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