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5432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와 B K7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9.부터 2013. 7. 1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탑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4. 4. 16:35경 광주 북구 연제동에 있는 동서식품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용동 방면에서 연제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원고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1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4. 25. 기아자동차서비스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1,757,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제25조 제1항),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며(제22조 제3항 제1호),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9조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인 2차로에서 교차로를 우회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직진 차선인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