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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1276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4. 17:30경 C 무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마곡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원고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24호증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피고의 책임 제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훨씬 전에 직진 신호가 켜져 신호대기 중에 있던 다른 차량들이 모두 교차로를 지난 이후에도 아직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사실,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을 지날 무렵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이 진행할 직진 차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을 지날 무렵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뀐 사실이 인정된다(별지 사진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하였음에도 감속하지 않고 황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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