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파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8. 20:00경 화성시 E 아파트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 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9. 3. 25.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0% : 90%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6. 원고 차량의 수리업체에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4,600원을 제외한 818,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도로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이 있어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한 후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하고 급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야가 차단된 우측 후방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돌할 것을 예견하여 피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어떠한 수단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