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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5나6218
약정금(노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를 모집하여 건설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자이고, 피고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삼환기업’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 6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정산된 노임 12,745,000원 중 427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미지급 노임 427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당초 인력공급 요청 당시 피고가 삼환기업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미지급 노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인력공급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또는 삼환기업의 청약과 원고의 승낙에 의해 인력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삼환기업의 직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삼환기업을 대리하여 청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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