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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7나32303
노무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2. B 외 8명을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37,120,000원, 같은 해 2월 22,220,000원, 같은 해 3월 2,780,000원 합계 62,120,000원 상당의 인력을 피고의 공사현장에 공급하였으나, 2016. 4. 4. 43,162,000원을 ㈜에이치에스건설로부터 지급받은 후, 나머지 18,95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노임 18,9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노무를 직접 이행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무비 채권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가사 근로자들로부터 위 노임 채권의 수령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미지급 노임 채권 전부에 관하여 ㈜에이치에스건설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 2항에 따라 노임 채권은 ㈜에이치에스건설에 이전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원고는 ㈜에이치에스건설에 대한 직불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미지급 노임 채권은 ㈜에이치에스건설에게 채권양도되었고,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에이치에스건설이 건축하는 서울 도봉구 D연립재건축'공사현장에,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근로 인력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 2. B 외 8명을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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