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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6 2019가단535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을 요청받고 목수 등의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노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36,077,6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화성시는 2011. 3.경 화성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도급 주었고,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었다.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철근팀장으로 일하던 노무자로서,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인원수만큼 인력을 공급해줄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원고를 F에 소개하였을 뿐, 원고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목수 등 공사현장에서 일할 인력의 공급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F의 원도급업체인 E이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공사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43116호로 체불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6. 4. 7. 그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6. 4. 29. F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인력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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