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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단202568 판결
[용역비][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선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외 2인)

피고

일성토건 주식회사

2020.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958,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6,719,0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인력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피고는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동 소재 (공사명 1 생략)과 △△시 소재 (공사명 2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라는 상호로 미등록 건설업을 하는 소외 1에게 위 각 공사 중 거푸집 해체·정리 공정을 주1) 재하도급하였다.

○ 원고는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각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의 거푸집 해체·정리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도 하였고,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현장의 현장정리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요청받고 인력을 공급하기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두 곳의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각 ‘○○동 일반공사’와 ‘△△시 일반공사’라고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두 곳의 공사현장에 인력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각 ‘○○동 직영공사’와 ‘△△시 직영공사’라고 부른다).

○ 원고는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날 공급된 인력 내역이 적힌 일일출역표 또는 일일출역확인서에 거래 상대방 담당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에서 원고의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위 일일출역표 등을 근거로 용역대금청구서를 작성해 거래 상대방 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와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동과 △△시의 일반공사와 직영공사에 인력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일반공사 용역대금 합계 425,329,330원 중 260,838,090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각 직영공사 용역대금 합계 13,851,800원 중 11,623,98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미지급 일반공사 용역대금 164,491,240원과 직영공사 용역대금 2,227,820원 합계 166,719,06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설사 일반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80조 , 제481조 에 따른 변제자 대위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3) 일반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하수급인인 소외 1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라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이 지급하지 않은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동과 △△시 일반공사에 관하여는 소외 1과 사이에 거푸집 해체, 정리 공정에 관한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지 원고와는 인력공급계약관계가 없고, 원고와 인력공급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소외 1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인력공급에 따른 노임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3. 판단

가. ○○동 및 △△시 일반공사 부분

(1) 계약관계에 의한 노임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동 및 △△시 일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 상당액을 일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동 및 △△시 일반공사에 관하여 거푸집 해체는 m2당 2,100원, 현장청소는 ㎡당 2,9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임의 다과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약정된 대금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하도급계약을 주2) 체결하였고, 소외 1은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원고에게 요청하여 형식적으로 원고 소속 직원이 되었으나 실제로는 무등록 건설사업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과 △△시 일반공사에 실제로 투입하는 근로자들의 수나 투입시기 등은 소외 1이 피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도 일일출역표 등 인력공급 관련 서류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회사 관계자들이 일반공사에 관하여는 일일출역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여 소외 1이 임의로 피고 회사 담당자들 명의로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위 각 일반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보험신고 등을 처리하고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노임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소외 1과의 계약내용에 따른 것이거나 소외 1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반공사에 관한 인력공급계약관계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존재한다고 보일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관계에 기한 노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제자대위에 의한 노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변제자대위로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노임 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는 소외 1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 의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에이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 현장과 △△시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후 무등록 건설업자인 소외 1에게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정을 재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무등록 건설업자인 소외 1에게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자신이 소외 1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외 1이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소외 1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의2 제1항 참조).

한편 민법 제481조 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함은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소외 1과의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선지급할 의무가 있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외 1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고는 소외 1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원고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 의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현장 임금 총액 320,786,180원과 ○○동 현장 임금 총액 104,543,150원을 합한 주3) 425,329,330원 중 원고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10%를 주4) 제외 한 나머지 노임 382,796,397원(= 425,329,330원 × 0.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60,838,09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21,958,307원(= 382,796,397원 - 260,838,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동 및 △△시 직영공사 부분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의 △△시, ○○동 현장에 인부들을 공급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인부들에게 합계 13,851,8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11,623,98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2,227,82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영공사부분 청구금액 중 9,613,827원만 실제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부들을 공급받아 피고에게 9,613,827원의 노임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그 금액이 피고가 인정하는 위 범위를 넘어 13,851,800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2, 3, 4,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9,613,827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영공사부분 노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1,958,3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정상철

주1) 피고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계약이 성과급 계약일 뿐 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위면적 당 단가를 정해 위 두 곳의 공사현장의 거푸집 해체⋅정리 공정을 소외 1이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2) 약정서 제3조의 가항. “기성금액은 발생 노무비에 준하지 않으며 시공물량에 의한 금액으로 일체의 과 기성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주3)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들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주4)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만 근로자들을 대위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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