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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7나621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료직업안내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9. 19. 삼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도급받은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고, 공급되는 인력의 노임을 매일 선지급하면 1개월 후 피고로부터 선지급한 노임 상당 액수를 정산하여 상환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사인력을 공급하였는데, 2016. 11. 10.경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인력에 대한 노임으로 선지급한 금액 중 합계 89,861,55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1. 10.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노임 합계가 89,861,551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미수금내역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11. 30. 삼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미지급 노임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3 내지 1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선지급한 노임 중 미지급한 노임 49,861,551원(= 89,861,551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를 취소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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