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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나19271 (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노무용역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여주시 B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2016. 6. 10. C와 사이에, C가 피고 회사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에 필요한 인력 일체(목공, 철근공, 비계공, 콘크리트공)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7. 14.경부터 2016. 8. 13.까지 위 공사현장에 목수와 철근공 등의 인력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 회사에게 인력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잔여 노임 17,2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일부를 하수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노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직접 인력을 제공받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위 잔여 노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C가 아닌 피고 회사와 위 인력제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여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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