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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255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 24. 15:00경까지 위 ‘C’에서, 밀폐된 방 10개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 등에게 1시간 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9. 24. 15:00경까지 위 ‘C’에서, 밀폐된 방 10개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 등에게 1시간 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의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현장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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