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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20 2013고정75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약 30평 규모에 객실 6개, 서버를 포함한 컴퓨터 8대 등을 갖추고 ‘C PC방’이라는 상호로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PC방에서 D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손님들이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된 손님용 컴퓨터로써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0버디0교복.avi]’외 7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인 남녀가 옷을 벗고 성교행위, 자위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국산-[NEW 셀카] 사체과2학년 자취방.avi’을 포함한 13,350개의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포함한 음란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관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적발사진

1. 음란물 캡처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하드디스크 분석자료 및 파일리스트, 동영상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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