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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4668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건물, 3층에 있는 ‘G’에서, 밀폐된 방 13개에 컴퓨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으로 연결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동생을 사랑하는 오빠의 욕실 강간 귀축 영상’ 등의 음란물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2013. 3. 27.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풍속영업소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전화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재생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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