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3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위 C에서 밀폐된 방 7개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방에 들어가게 한 후 메인서버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아지, 고양이, 꿀꿀이, 병아리, 원숭이, 토끼, 쥐’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성인음란물을 관람 할 수 있는 D싸이트에 바로 연결이 되게 함으로써 수백편의 성인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반포ㆍ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C을 찾은 손님들에게 1시간 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방에 들어가게 한 후 메인서버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아지, 고양이, 꿀꿀이, 병아리, 원숭이, 토끼, 쥐’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성인음란물을 관람 할 수 있는 D싸이트에 바로 연결이 되어 수백편의 성인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