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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73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전화 방에서 손님들에게 에로 영화를 관람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영화는 적법하게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 비디오물로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3호에서 규정하는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풍속 영업을 하는 자 및 종업원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등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8. 25. 00:20 경 화성시 C 2 층에 있는 ‘D 전화 방 ’에서, 밀폐된 방 10개에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6,000원을 받고 손님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구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 1. 3. 법률 제 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음란행위’ 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 음란’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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