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9. 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성인 PC방에서 밀폐된 방 10개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C 등에게 1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방에 들어가게 한 뒤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 등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성인 PC방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3. 9. 2.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