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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2.12 2019고단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21: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에서 강원 양양군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5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0:3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기관 주차장부터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내사보고(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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