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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07 2019고단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9. 2.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7: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509에 있는 간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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