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9.02 2019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0:50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527 송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527 송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8군단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