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5:50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에 있는 양양공항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사거리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