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8 2013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22. 19:5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5. 09:2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인터빌’ 모텔 부근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속초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10:15경, 같은 날 10:25경, 같은 날 10: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09:2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낙산활어센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25경 같은 리에 있는 ‘인터빌’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8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