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8 2013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 피고인은 2000. 6.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22. 19:5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25. 09:25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인터빌’ 모텔 부근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속초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10:15경, 같은 날 10:25경, 같은 날 10: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5. 09:2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낙산활어센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9:25경 같은 리에 있는 ‘인터빌’ 모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8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