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05: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가.
항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3. 09:0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0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20:00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탁자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