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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54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4: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의 전처인 D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순찰팀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빵에서 나온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차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상의를 벗어 몸에 용 문신을 보이고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정차된 E지구대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밀러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고, 경사 F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 F에게 “씹새끼. 짜바리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팔을 잡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어 이새끼 봐라. 기다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위 F에게 달려들며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경사 F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문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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