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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약 1시간째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거 돈 받아 처먹었나,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들고 위 경찰관을 내리치려는 듯이 위협하여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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