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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3:39 - 23: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는 경찰관 자격이 없어, 다해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발로 뒷좌석 안쪽 문짝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D 편의점 종업원 G 신고경위 등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전에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서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시비조로 이야기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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