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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10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앞 포장마차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사 F에게 D을 가리키며 “이 새끼한테 칼을 맞았다, 지구대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D과 함께 위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7. 04 : 55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한테 칼침을 맞았다”고 하였고, 이에 경사 F이 재차 피해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경사 F에게 “씹할새끼, 씹새끼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네 옷을 벗기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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