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4. 1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그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이 위 D을 귀가시킨 것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던 G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집에 가라고 지랄이고. 공갈 협박하지 말라고. 씨발년아, 뭔데. 니가 이 씨발,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위 순찰차에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순찰차 조수석 유리를 5회 내려치며 위 F에게 위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위 F이 위 순찰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