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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4:35경 인천 서구 D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내에서, 피고인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층에서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유와 가정폭력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F에게 “경찰 씨발들이 남의 집에 들어와 왜 간섭하는데, 씨발 것, 어떤 씨발이 신고했어, 야, 씨발 놈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 좆같은 새끼들아, 아주 좆돼 봐라, 니네 나 못 잡아가면 니네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때릴 듯이 F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양 주먹을 쥐고 권투자세를 취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인 범행,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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