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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77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0. 22. 21: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30에 있는 주안부북역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길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배갑을 찢어 버렸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데 당신들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두고 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이 씹할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E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위 E과 F의 가슴부위를 각각 수 회 밀쳤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과 F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E과 F의 가슴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2. 22: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F가 휴대용 조회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 휴대용 조회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용 조회기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각 확인서

1. 조회기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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