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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5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6:25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436-5에 있는 ‘오장골 마을마당 공원’에서 C 등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위 C에게 음주소란, 쓰레기투기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위 E의 왼쪽 팔꿈치 및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E로 하여금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조회기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처리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용 조회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경사 E 사진, 재물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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