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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26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22: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일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23:12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H이 들고 있던 휴대용 조회기를 빼앗아 들고 있던 중 이에 위 G이 휴대용 조회기를 다시 가져가자 큰소리로 “뭐 하는 거냐!”고 말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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