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49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C, D와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12. 11. 27.경 인천 남구 E오피스텔 303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채팅을 통하여 C, D가 피해자 F(34세)와 조건만남을 하여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10경 위 H 모텔 앞길에서, 자신들이 운전하여 온 아반떼 승용차에 B은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피해자를 잡아 당겨 승차시킨 후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앞길까지 인천 남구 G 일대를 운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간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