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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1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4. 00:2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송도유원지 부근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으로 온 후,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더러운 개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에게 “씨발새끼, 나쁜새끼들이네 이거, 좆같이 생겼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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