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1: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씹할 놈아, 넌 뭐야 꺼져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최종출소일자 확인, 누범 대상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경찰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2회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전후 정황이 모두 좋지 않으나 현재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