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8. 20. 12:00 경 군산시 D 건물, 가동 1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C(63 세) 이 전날 술에 취해 돈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C과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 오늘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오늘 내가 다 작살 내버리고 내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하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화장실로 가서 벽에 부착된 거울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 이 사람 아, 이년 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현관 문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2리터 들이 플라스틱 물병 4개 한 묶음을 피해자 E와 C을 향해 던져 C의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E에 대하여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존속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 오늘부터 시작’ 이라고 하면서 아이스 박스를 집어 던져 위협하고, ‘ 돈을 빨리 가져오라’ 고 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피해자 앞에 놓고 “ 같이 술을 마신 후 싸우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8. 20. 20:30 경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 죽여 보라’ 고 하면서 몸을 밀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0cm) 1개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려고 하면서 ‘ 자신을 쑤셔서 죽이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부엌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보다 못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 이 새끼야 부모한테 이럴 수 있냐
”며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