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5세) 의 아들이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로부터 “ 술을 그만 마셔 라”, “ 나가 서 일을 좀 해 라” 등의 잔소리를 듣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8. 15. 09:3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거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 더러운 년 뜯어 죽일 거다.
야 이년 아, 쑤셔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길이 약 1m )를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진공청소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8. 8. 16.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 이년, 대번에 박살을 내서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뒤, 두 손가락을 피해 자의 두 눈썹 위쪽에 대고 눈을 찌를 듯이 톡톡 치면서 “ 이년 아 내가 눈깔을 빼는데 전문이다 ”라고 위협하였고, 이를 피해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8. 8. 16. 15: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밥을 먹으려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 이년이 밥은 잘 처먹네.
모가지를 딱 잘라 죽일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3~4 회 가량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거실 밖 계단까지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이년 아, 경찰을 부르면 내가 경찰을 겁내는 사람이 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