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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2. 5. 00:00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2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8 세) 과 어머니인 E가 이전에 피고인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 내가 정신병원에 1년 6개월을 갔다 왔다, 돈으로 계산해 보니 3억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와 E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빨리 죽어 라, 돈 내놓고 죽어 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 앞에 피고인의 주먹을 들 이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7. 2. 5. 0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D을 협박한 다음 D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안방 바닥에 누워 있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74세) 의 가슴과 등을 손으로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발로 밟아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7. 19:00 경 인천 남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를 향하여 “ 씨 발 좆같은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 1 병과 맥주잔 여러 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 피고인은 존속 협박 및 존속 폭행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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