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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091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 11. 07: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1 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나무라고 애정을 가지고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71 세) 을 폭행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 너 한 마디만 더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존속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의 범행 전력이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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