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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46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9』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설한 지인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지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G’, 신청인란에 E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E 등 13명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또는 보상기변할부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LG텔레콤 직원에게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또는 보상기변할부신청서를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주민등록증에 이름을 ‘H’, 주민등록번호를 ‘I’으로 고친 후 이를 복사기로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 달서구청장 발행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대구 동구 J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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