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2015고정1040』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 가동 101호 D 핸드폰 판매점에서 E의 동의 없이 F, G, H의 D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검정색 펜으로 E 및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가입신청'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위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 3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I의 동의 없이 J의 D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검정색 펜으로 I 및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용지 하단의 '가입신청'란에 'I'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위 I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각 3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매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정14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9.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 가동 101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K에게 건네받은 L의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M) 1대를 개통하면서 개통신청서 가입자란에 'L', 주민번호란에 'N', 구매자 서명란에 'L'라고 서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주소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L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