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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3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38』

1. 피고인은 2008. 4. 14. 00:14경 대구 서구 C아파트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147』

2.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890(이하 ‘2013고단5890’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중구 E에 피해자 F(여, 29세) 운영의 ‘G’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매입개통 등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손님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교부받은 손님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휴대폰 매입상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H 명의를 이용한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경 위 ‘G’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장 내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주소란에 ‘구미시 J 210동 206호’, 신청인/가입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스캔한 파일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엘지텔레콤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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