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층에서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남, 92세)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3. 1. 2.경 인천 남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F건물 2동 101호’,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G’,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 다음 그 옆에 ‘D’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나. 2013. 1. 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F건물 2동 101호’,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나. 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대리점 성명불상의 개통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이용하여 개통대리점 직원을 속여 개통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