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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는 휴대전화 가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언니인 B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05. 17:20경 대구 중구 장관동 34에 있는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C’, 날짜란에 ‘2011. 10. 5.’,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5. 18:42경 대구 중구 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주소란에 ‘부산시 E’, 신청인란 및 구매자란에 각각 'B'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18:42경 위 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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