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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5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E의 증언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어깨로 문을 닫지 못하게 했고 어느 순간 뒤로 넘어져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넘어지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발장이 박살이 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제 40 면), ②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는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왜 손을 드냐,

때릴 거냐

’ 는 말을 했고, 그 뒤에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우당탕거리는 소리, 애기 울음소리가 같이 들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공판기록 제 77 면), ③ CD( 녹음 파일 )를 들어보면, 1:53 경 피해자의 비명소리와 함께 피고인이 ‘ 이 씨 발 안 죽어’ 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녹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발장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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