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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노34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P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 H도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미국의 어떤 회사로부터 한국 내 5개 휴게소는 이미 지정을 받았다’고 말했다”(공판기록 46쪽), “피고인이 ‘좋은 데를 아무데나 막 골라라.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집이 있는 용인을 기준으로 제일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P, H, Q 그 다음에 그나마 매출이 제일 큰 데가 F이었어요. 여기를 두고 어디를 갈까 이랬었는데 대표님께서는 ‘다 된다’고 했다”(공판기록 72쪽)고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믿을 만하다.

나.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A 대표를 믿고 했었고, A 대표님이 오셔서 ‘잘 되고 있다. 다 입점을 시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빠른 시일 내에 P으로 옮겨 줄 거다’라고 했고, 저를 ‘P 사장님’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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