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5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진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부러진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5. 16. 루 디아 게임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아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26 면, 제 2권 제 10 면, 공판기록 제 31 면). 2) 당시 목격자인 증인 F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관이 도착한 다음 피해자 E이 치아도 나갔다고

얘기하며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50 면), 게임 방 업주인 G은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지병 때문에 치아가 많이 약 해져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직후 피해 자로부터 이빨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피해 당시 사진( 증거기록 제 2권 제 7 면), 진단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15 면)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