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진 것은 아니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부러진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5. 5. 16. 루 디아 게임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맞아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26 면, 제 2권 제 10 면, 공판기록 제 31 면). 2) 당시 목격자인 증인 F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관이 도착한 다음 피해자 E이 치아도 나갔다고
얘기하며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50 면), 게임 방 업주인 G은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지병 때문에 치아가 많이 약 해져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직후 피해 자로부터 이빨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피해 당시 사진( 증거기록 제 2권 제 7 면), 진단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15 면)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