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36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수나 정비 요청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취지의 주장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2.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에 더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경 이 사건 리프트를 사용한 M( 공판기록 제 251, 252 면) 및 L( 공판기록 제 273 면) 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전문 1 층 출입구 쪽 내 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제 211 면 등 참조). 을 내리고 리프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후 위 리프트를 임차한 A( 원심 공동 피고인이다) 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리프트에 안전문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그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공판기록 제 68 면), 2013. 12. 28.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진을 보면 당시 리프트 연동장치에 스티로폼이 끼워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도 수사기관에서 연동장치가 스티로폼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고정해서는 안되는 안전장치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