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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70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개발위원들 로부터 마을 발전기금을 E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을 받고 이를 반환하였다.

②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당시, 나중에 마을에서 요구하면 E이 이를 도로 내놓기로 E 과 사이에 약정하였고, 나중에 실제로 E이 위 돈을 마을에 반환하였으므로, 마을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개발위원들 과의 회의 없이 단독으로 마을 발전기금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① ’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마을 개발위원회의 위원이었던

I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기부한 마을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반환하였는데, 마을 개발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29 면 내지 제 31 면), 위 돈을 보관하던 새마을지도자 H도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을 발전기금을 반환하면서 개발위원회 회의 등을 거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판기록 제 52, 53 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 마을기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개발위원회나 주민총회를 거친 사실이 없습니다

’( 증거기록 제 1권 제 310, 3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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