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3나237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석모도 수목원 조성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총 계약금액 4,403,320,000원에 수급하여 아래와 같이 1차, 2차, 3차 계약 이하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순차로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라 한다

)으로 나누어 착공 및 준공하였고, 공사진행 중 설계변경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4,613,081,050원으로 증액되었다. 구분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원)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원 1차 계약 2008. 12. 30. 2008. 12. 30. 2010. 12. 20. 1,004,959,150 1,241,794,300 2차 계약 2009. 1. 21. 2009. 1. 29. 2010. 12. 29. 1,995,000,000 1,967,925,900 3차 계약 2010. 1. 19. 2010. 1. 25. 2011. 10. 2. 1,403,360,850 1,403,360,850 합계 4,403,320,000 4,613,081,050

나. 인천광역시는 위 1차 공사 및 2차 공사가 준공되고, 3차 계약에 의한 공사가 진행 중인 2011. 6.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2011. 9.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통보하면서, 지적된 토사 운반비 및 경관석 수량 과다계상 등에 대하여 회수 및 감액조치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1차 공사 관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53,420,000원의 공사비가 과다 지급됨. - 수목원 부지 절성토로 발생한 토사를 단지 내 2km로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토사를 단지 내 0.25km 유용토로 활용함. - 벌개제근(나무높이 5~8m)을 15,019㎡로 계획하였으나 일부 지역을 간벌작업으로 시행함. - 자연석 쌓기는 자재를 구입하여 시공하도록 추진하였으나, 현장에서 부지 정리 후 채집한 자연석(863톤)을 사용하여 시공함으로써 차액이 발생함. - 전석메 쌓기 및 전석찰 쌓기 시공 또한 현장에서 채집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시공함으로써 별도의 채집운반(채집비 포함)이 필요하지 않았음. - 관리동...

arrow